물가 상승과 불경기에 연일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 역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의도치 않게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이직을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에 대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급여 제도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거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온르은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게 되는 소정의 급여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실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는 점과
실업을 하게 되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을 하고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그 조건으로는 이직을 하기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조건이 됩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을 하고 12개월 이내까지인데요.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6개월 후에 신청을 했다면 6개월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최대 지급일은 270일까지이며 자신이 최대 지급일 대상이라면 퇴직하고 신청을 하면 9개월치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지만 퇴직을 하고 몇 개월 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 기간이 12개월인 만큼 지난 날짜만큼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퇴직을 하셨다면 바로 신청해야 손해없이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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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많이 궁금하실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 금액일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급액의 경우 이전하지 전의 평균임금에서 60% X 소정급여일수로 하여 지급됩니다!
여기서 고정급여일수는 퇴직을 했을 때의 만 나이 및 고용 가입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한 실업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다고 해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급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을 했다면 곧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2023년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3년 달라지는 점
반복 또는 장기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에 대한 최소 횟수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반복수급자가 되는 기준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을 했을 때이며 장기수급자의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1~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정도의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수급자라면 재취업활동을 할 때 구직활동으로만 제한이 되는데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취업특강 같은 프로그램 역시 인정 횟수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로 제한되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이 1회 이상 이루어지면 다른 프램그램 참여가 인정되며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오직 구직활동만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게 되며 입사를 하게 되었을 때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입사 거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방보벅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소했는데요.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을 했다면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것으로 에상됩니다. 또한 허위로 구직활동을 했다가 적발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특별점검 또는 상시로 검찰과 경찰에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 2023년에 바뀌는 점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를 참고하셔서 재취업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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