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에 들어오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우리나라는 보행자의 사망사고가 34%나 될 정도이며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무려 1.5배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보행자가 신호등에서 이동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일시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올해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멈춰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진 도로교통법으로 인하여 운전자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전방신호등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한번에 정리해서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을 때
가장 먼저 우회전 신호가 없을 때 주행을 하는 과정에 적색신호등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올해부턴 주행을 할 때 적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우회전을 하려는 차는 무조건 일시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을 하고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정지하고 있어야 하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고 있다면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할 때 초록불이라면
그리고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불이라면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역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보행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 천천히 서행과 함께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
보행자 사고가 1년에 3건 이상 있는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데요.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운전자는 비보호 우회전을 하지 못하며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떴다면 우회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 범칙금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을 했다면 벌칙금이 20만 원 이하가 나오며 30일 미만 구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구류 처벌의 경우 범칙금을 지불하면 면제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의 경우 4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15점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2회이상 3회 이하 우회전 신호위반을 했다면 5% 할증되고 4회를 넘기면 10%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계도기간
도로교통법에 따라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하여 3개월동안 계도기간에 들어가는데요. 때문에 4월 말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에 신호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