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신청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은 취득한다고 해서 쭉 유지되는 것이 아닌데요. 때문에 일정 주기로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신청 방법과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갱신-인터넷신청-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신청방법

운전면허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접속하여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들어가면 1종 보통 적성검사와 2종 면허증 갱신이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클릭하면 실명인증을 진행한 후에 사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2시까지 가능합니다.

 

혹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인터넷접수를 통해 미리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실 수 있으니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갱신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신청시 수령장소도 같이 선택할 수 있으니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직접 방문해서 갱신한다면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운전면허증은 물론이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증명사진 1메(3.5cm*4.5cm)이며 수수료도 함께 챙겨가면 당일에 바로 갱신된 면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실 경우 1종 대형과 특수는 7천원이며 기타 면허는 6천원입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내역 결과확인표를 이용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운전면허증은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2종의 경우 갱신 기간이라고 합니다.

1종 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성검사를 해야 하며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한 분들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 면허갱신만 하시면 되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면허를 취득하고 10년이 자나면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최초로 운전면허증을 소유했던 사람과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제 87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어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경우 갱신 기간이 5년이며

7세 이상의 경우 3년을 주기로 갱신해야 할 정도로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났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면 1종은 과태료 3만원, 2종은 과태료 2만원이며 70세 이상

2종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원입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1종과 2종 모두 면허가 취소되니

갱신기간 내에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와 기간

1종 면허

가장 먼저 1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10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하며 1년의 기간을 줍니다.

또한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7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하고 6개월 기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그리고 2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1종과 마찬가지로 10년 주기의 1년 기간이며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을 했다면 9년 주기로 6개월 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이나 2종 면허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5년 주기이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의 2종 면허를 보유하신 분들도

면허갱신을 하실 때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75세 이상이시면 1종과 2종 모두 3년 주기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했다면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지병에 의한 입원은 퇴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해외 출국을 간다면 귀국일부터 3개월 이내

국입대 역시 전역일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는 출감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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