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잘못하면 큰 재산, 인명피해를 끼칠 수 있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하 자세히 알아볼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음주운전
평소에 뉴스가 기사를 자주 보신다면 술을 마시고 차를 1m 정도만 움직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1m 라고 해도 절대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물론이고 승합차, 화물차, 특수, 이륜, 원동기, 건설기계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가장 먼저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는 민사적 책임과
징영 또는 벌금 등의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책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3가지 모두 책임을 져야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 음주 수치 및 횟수에 따라 운주운전 처벌기준이 나뉘어집니다!
음주운전 민사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되었을 경우 10%, 2회 적발되었을 경우 20%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며 음주상태로 교통사교를 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 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무면허이거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하면 20%의 할증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적 책임과 벌금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 2에 의거 단순음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이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벌금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달라지는데요.
0.03%에서 0.08% 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에서 0.2% 는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처음 하셨을 경우 일반적으로 최저 또는 최저 금액에서 1~2백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것이 100% 맞다고 할 수 없으며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을 낸 사람들의 평균이니 참고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행정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0.03~0.08% 미만의 단순음주와 대물사고는 벌점 100점이며
0.08~0.2% 이상,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단순음주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이며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인데
대인사고의 경우 무조건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 및 사망사고를 낼 경우 5년동안 면허취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삼진아웃제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을 세번째 적발되었을 때 형사 및 행정처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해 유죄 확정 판결만 음주운전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해서 위반했던 사실이 세번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때 정기기간에 이수하면 정지일을 20일 줄여주며 재취득할 때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미필 시에는 불이익이 따르는데 정지일 경우 범칙금 10만원이지만 취소일 경우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지니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신청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은 취득한다고 해서 쭉 유지되는 것이 아닌데요. 때문에 일정 주기로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터넷신청도 가능하기 때문
nana0.1manggo.com